남양주시는 8일 경기도 특별조사 종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이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며 "시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감사 종료 통보로 근본적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종료 시까지는 이 같은 감사가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며 "앞으로 위법·부당한 감사 실태에 대해선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특별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그동안 특별조사로 인해 빚어진 갈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어려웠을 시 공직자분들도 조속히 일상 업무에 집중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시는 "경기도에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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