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천지역 선별진료소에서 정부지침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13일 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증상 및 확진자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지침 9-4판’을 지난 7일 개정했으며, 8일부터 현장에 적용됐다. 지침 개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 누구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확진자와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 이후 3일이나 지났음에도 지난 11일까지도 지역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총 18곳 중 10곳이 관련 지침을 전달받지 못해 기존과 동일한 유료 검사를 안내하고 있었다.

부평구의 한 선별진료소 관계자는 "뉴스를 통해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아직 시나 보건소로부터 명확한 공문이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무료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유료 검사를 안내하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각 선별진료소 현장에 구체적인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발표와 맞지 않는 엉뚱한 정보를 안내하는 선별진료소도 있었다.

계양구의 한 종합병원 선별진료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무료검사는 서울만 해당되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10만 원 가량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서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검사는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는 여전히 7만7천 원을 지불하고 유료로 검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반면, 무료검사 시행으로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이 많아지자 검사를 제한하는 곳도 있었다.

부평구의 한 선별진료소는 지침 개정에 따른 무료 검사는 부평구 주민으로 한정하고, 타 지역 주민들은 약 15만 원의 검사비를 받았다. 연수구의 한 선별진료소는 무료검사는 가능하지만 확진자 접촉력이나 증상이 없으면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된 날 각 군·구 보건소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했지만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는 아직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에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각 보건소의 업무가 적체되고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이라 빠른 대응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과 상관없이 선별진료소들은 무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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