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협상 (PG) /사진 = 연합뉴스
한국GM 노사협상 (PG)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한국지엠 노사가 두 번째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 연내 최종 타결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다.

13일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올 7월 첫 상견례 이후 26차례 교섭 끝에 나온 두 번째 잠정 합의안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사측이 내년 초까지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조합원 1인당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 기존 합의 조항 대부분이 유지됐다. 이 중 코로나19 격려금과 관련해 50만 원은 올해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내년 1분기 내 지급하기로 했던 종전 합의 내용은 올해 임단협 합의 후 100만 원 전액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일부 조립라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던 TC수당(라인별 수당)인상 시점도 내년 3월 1일에서 올해 임단협 합의 이후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직원들이 한국지엠 차량 구입 시 할인혜택 상향과 노동자들의 고정연차 이월 개수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이 한국지엠 차량 및 해외 수입 차량을 구매할 때 기존 할인율에서 2%를 추가 할인한다. 고정연차 이월 개수는 이전 잠정 합의안에서는 2개였으나, 이번 합의안에서는 6개로 늘렸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5일 첫 번째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증폭된 노사갈등 심화 우려와는 다르게 노사 양측이 재교섭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연내 최종 타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4일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갑 한국지엠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마련한 제시안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회사의 미래 발전을 만드는 길에 양측이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다면 원만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연내 최종 타결을 위해 회사와 노조가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 기쁘다"며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경영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한국지엠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