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에 참여한 남양주·과천·성남지역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사업비 9억 원을 투입, 올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 과천, 성남 등 3개 지자체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한 자들을 대상으로 자동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반려견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타인이나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보험 대상 반려동물은 과천시 800마리, 남양주시 1만8천400마리, 성남시 2만5천800마리 등이다. 보험 가입비는 마리당 2만 원으로 도와 해당 지자체가 각각 1만 원씩 부담한다.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경우 상해치료비는 연간 200만 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된다. 과천시는 보장 한도는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 원, 배상책임 1천만 원 등이다. 

보험 기간은 남양주시는 내년 7월 31일, 과천시는 내년 9월 7일, 성남시는 내년 11월 19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이 기간 중 해당 지역에서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동안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려견의 연령, 병력, 견종 등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상비율과 지급액, 공제금액 등은 시군 및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반려동물 주인은 보험료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 시군과 계약한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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