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3 민주항쟁’을 민주화 운동 범위에 정식으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을 열고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5·3 민주항쟁은 해당 법이 인정하는 민주화 운동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5·3 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군부독재를 막고 민주제 개헌을 이루려는 시민들이 옛 인천시민회관 사거리에 결집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지역에서는 5·3 민주항쟁이 이듬해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당시 군부독재 정권이 주도한 잘못된 언론보도 등으로 5·3 민주항쟁은 아직까지도 ‘5·3 사태’ 등으로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관련법이 정하는 현재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도 누락돼 있어 그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에는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5·3 민주항쟁의 법적 지위를 되찾아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올라 있는 상태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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