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어기고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사례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경찰 등 4인1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도내 각 지역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이달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해 총 18개 반 1천 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 중이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자 이들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에는 영업 행위가 금지된 오후 9시 이후에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2곳을 적발해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모임·여행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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