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받을 영향은 줄어들고, 주민 지원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택지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여와 주택지 주변에 설치할 경우 지하 설치 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부지와 주택이 접하는 경우나 시설부지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건축예정 포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시행일 이후 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설치비의 20%(기존 1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민지원기금 조성 규모도 반입 수수료의 20%(기존 10%) 범위로 확대됐다.

시는 이번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증가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을 기존보다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에서 주민편익시설비와 주민지원기금 등의 지원 방안은 관계 법령·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시는 그동안 기존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각종 토론회·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필요성을 제기했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대로 주민 지원 범위 등의 확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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