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법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등을 제시했다.

17일 인하대에 따르면 법전원 교수들은 지난 16일 본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서해5도 수역 평화 기본법(안) 법률안 검토 및 서해5도 백서 편집기획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사진>’을 통해 이러한 법안을 제안했다.

교수들은 지난 9월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에 주목하며 서해5도 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들이 동북아 국제 정세와 국내적 수요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수역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남북한과 중국의 중첩 수역으로 국제법상 지위에 논란이 있어 관할권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현행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서해5도 수역을 분쟁수역으로 인정하고 안보를 이유로 권익 제약을 전제한 법률"이라며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권익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한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은 총 26개 조로 남북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전제하며,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은 총 24개 조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 남한이 남한 관할권 내에서 단독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수들은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 보장에 관해 평화기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기본법에는 ▶통일부 산하 서해5도평화위원회와 서해5도평화청 설치 ▶남북어업협정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사업 추진 ▶서해5도 조업제한조치, 항행제한조치,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경제활동 제한 등에 대한 단계적 해제 ▶해양경찰청의 관할권 확대 등의 조항을 담았다.

워크숍은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가 주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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