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근절 정책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현수막 등 시설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함으로써 쾌적한 거리와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이 목표다.

시는 내년에 총 20억 원을 투입해 12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변의 장소와 관계없이 걸리고 뿌려지는 분양광고 현수막과 불법사채와 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새로 ‘자동전화 음성안내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는 불법광고물 사업자에게 5∼20분 간격으로 철거 및 경고안내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부족한 정비인력 해소와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1억4천만 원을 투입해 6대 특·광역시 중 최초로 인천 전지역 10개 군·구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강력한 불법광고물 정비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광고지원 정책’도 펼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시, 군·구와 함께 예산 9억 원을 투입하는‘간판개선 사업’을 현장감 있게 지원한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사업에 1억6천만 원을 지원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

시는 ‘전자 가로형 공공현수막 게시대(현수막 크기)’와 ‘전자 게시대(전광판 크기)’를 신규 도입한다. 전자 현수막과 게시대는 다양한 영상효과를 사용해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고, 현수막 폐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구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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