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협상 (PG)./연합뉴스
한국GM 노사협상 (PG)./연합뉴스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2차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키며 연내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7천304명이 참여한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해 54.1%(3천948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3천196명, 무효는 160명이었다.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첫 상견례 이후 총 26차례 이어져 온 협상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국지엠 노사 양측은 지난달 25일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며 노사 갈등이 증폭된 바 있다. 협상안에 대한 이견으로 노조가 총 15일간 부분 파업을 진행해 2만5천여 대 규모의 생산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결된 이번 합의안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 조합원들은 1인당 성과급과 특별격려금 총 400만 원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지난 잠정 합의안에서는 이를 내년 1분기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번 합의안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타결 직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까지 1년에 차량 1대씩 근속기간별로 현행 할인율에 2%씩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사측은 지난해 1월 생산 손해를 명목으로 전임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부평2공장 조합원 10여 명을 상대로 낸 생산 중단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 타결로 사측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사 간 2020년도 임단협을 연내 최종 타결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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