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재난안전실장은 "향후 IPA가 발주·관리하는 모든 소규모 건설현장에 매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반복적인 점검과 지도, 개선조치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성을 실직적으로 제고하고, 공사현장 관계자가 안전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최근 정부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발맞춰 인천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자체 수립해, 규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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