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학대 범죄 대책 본격 시행 (CG) /사진 =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학대 범죄 대책 본격 시행 (CG) /사진 = 연합뉴스

일명 ‘박사방’에서 입수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승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함께 224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받은 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판매하고,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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