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전경.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시의회 전경.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시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 시의원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다른 인물로 변경한 뒤 해당 시의원과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근거로 마찰<본보 12월 21일자 18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가 최근 지위를 박탈당한 A시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제219회 정례회에서 정장선 시장과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며 "재위촉 기간이 2018년 11월 30일이었는데, 당시에는 절차상 필요한 시의회에 재위촉 의뢰 과정을 하지 않았던 시가 갑자기 해당 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문제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는다면서 당연직 위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올바른 행정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A의원은 또 시가 자신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당시 보내온 공문에는 위촉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위촉직인 다른 위원은 2018년 11월 30일로 재직기간을 명시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위촉 당시인 2018년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관련 내부 자료에는 위촉대상자 명단에 대해 시의원 2명 중 1인은 당연직, 1인은 위촉직, 나머지 교수들은 위촉직으로 정한 뒤 연임과 신규에 대해 명확히 분류했다"며 "시는 법률행정을 하는 곳인데, 단순히 해석상의 오류로 인한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국장은 "위촉 당시 임기는 2018년 7월 12일부터 11월 31일까지였는데, 이는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으로 도시계획위원 위촉 당시 임기가 3개월 정도로 짧아 자체적으로 재위촉하게 됐던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의 해석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오류로 인해 불편한 부분은 사과 드린다"고 답변했다.

정 시장도 "선출직 공무원은 법적으로 공무원 겸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어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촉 당시 실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평택시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 다툼이 계속됨에 따라 사법 절차를 통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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