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양동면, 단월면 등 8곳의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4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지정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 산87(3천306㎡) ▶양동면 매월리 산5(3만5천306㎡) ▶단월면 명성리 산54(7만8천347㎡) ▶서종면 수입리 산56-20(9천685㎡) ▶서종면 수입리 산56-19(4천74㎡) ▶서종면 문호리 산151-285(22만3천260㎡) ▶강상면 대석리 산42(5만1천273㎡) ▶양서면 양수리 산22(9만4천810㎡)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에 편승해 공유지분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투기행위 근절 차원에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양평군을 비롯한 도내 27개 시·군 임야 및 농지지역 24.60㎢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양평=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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