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천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 6천 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천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천 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천 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이동통신비 외에도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감면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을 통해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복지급여 신청과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