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폐쇄·차단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화재수신반 등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때는 1회 5만 원(경기도지역화폐), 최대 경기도 신고포상금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권용한 서장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만큼 신고 포상제를 통해 자율적 안전의식이 확산돼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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