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교통사고 사고보험금을 받아 가로 채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29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업체 지역 총판 대표 A(47)씨와 직원, 배달원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신도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19대를 업무용 유상보험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해 4천400여 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배달업체 직원들이 2년여 동안 배달 중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보험금 5천510여 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 배달원 B씨 등은 자신들이 타고 다니는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한 이 같은 보험관계를 잘 알면서도 A씨와 짜고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조사 때마다 거짓 진술을 일삼은 혐의다.

이렇게 거짓 진술한 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사례는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것만 6건, 보험금은 1천100만원 정도이며 보험사에 실제 접수된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일산서부서 교통범죄수사팀이 범죄첩보를 입수해 3개월 동안 집중 수사 끝에 밝혀졌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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