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사진) 의원은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화력 발전의 발전량 ㎾h당 세율을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는 한편, 천연가스 생산량 1원/㎥, 폐기물 반입량당 5천 원/t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 기준으로 화력발전으로는 259억 원, 천연가스로는 138억 원, 매립폐기물로는 54억 원 등 매년 451억 원 이상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배 의원은 "발전소 등 위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나 경제적 환경적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라면서 "화력발전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하고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 필요한 사업을 보다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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