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무보증료 통장을 선보인다.

29일 도에 따르면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 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가운데 대표자가 ▶저신용자(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80% 이하) ▶사회적 약자(40∼50대 은퇴·실직 가장) ▶탈북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 39세 이하) 등에 포함되는 자다.

지원 규모는 총 2천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2만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 1곳당 1천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이달 17일 기준으로 연 2%대(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시 내야 하는 연 1%대의 보증료도 전액 지원한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극복통장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난 극복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25개 지점(☎1577-5900),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1661-3000)로 문의하면 안내된다"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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