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는 수출입기업들의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하고 신속 통관, 검사 축소, 우선 검사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제표준으로 규정돼 미국 등 전 세계 8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또한 관세당국 간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AEO 업체는 교역 상대국에서도 세관 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받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다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으며, 상대국 내 물류비용 절감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지역은 올 한 해 동안 신규공인 6개, 재공인 36개, 총 42개 업체가 AEO 공인을 획득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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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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