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내년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내에 입법화가 성사될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2월 임시국회 회기인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입법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며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정부안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을 유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나 처벌 수위를 완화했다. 책임을 묻는 경영자나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2명 이상 사망한 재해’로 규정한 부분이 논란거리다. 산업현장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 부처들의 고민과 협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해서도 "구의역 김 군을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은 정부안을 개악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정부안에 대해 "구의역 김 군도,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안에 대해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이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천 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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