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본인과 관계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지난 30일 경기도가 내놓은 장문의 브리핑과 보도자료는 구구절절이 궁색한 변명 일색"이라고 밝혔다.

또 "도가 남양주시의 주장이 왜곡되고 일방적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있는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관행적인 기초지자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그동안 남양주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경기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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