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규민 의원은 "축산업이 활발한 안성 지역의 경우 축분의 처리와 축산 악취가 오랜 민원인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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