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카페·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건, 25억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 말 기준 131건, 17억7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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