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 문제와 주민 불편 가중 등을 해소하는 내용의 제정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국회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시설 인근 지역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근 지역에 회사 설립 및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와 인근 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세제상 지원을 하고,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불편한 생활도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선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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