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19 등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역대 최고 의석을 안기며 촛불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개혁 완수’라는 엄중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특히 민생 보호, 공정경제, 금융 혁신, 보훈 선양 등 굵직한 과제들을 다루는 정무위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2020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경제개혁 법안들, 민생과 연관된 주요 입법과제들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산적한 과제가 많아 2021년에도 더욱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윤관석(민·인천 남동을)국회 정무위원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큰 의의를 갖는 것이 ‘독점거래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논의해 2년 이상을 끌었던 법안이다. 경제생태계를 보다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개혁 입법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시장경제의 기초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들을 담고 있다"며 "일부 특정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준법경영·책임경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우리 경제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수출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탓에 불공정 시장 관행이 다소 묵인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시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중소기업들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우려하고 효과에 의문이 남는 일부 내용(전속고발권 폐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이번에 성급히 추진하지 않고 유보했다.

윤 위원장은 "유보를 두고 일각에서 재벌 개혁 후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재벌로부터 피해를 받는 위치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변화된 입장을 고려한 법안 수정이었다"며 "그런데도 재벌 개혁 후퇴라고 쉽게 말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3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지했었지만 2020년에는 반대했다.

윤 위원장은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들의 풍부한 사내 유보금을 전략적 투자가치가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로 이끌 수 있도록 비금융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다만, 금·산 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아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둬 총수 일가의 이익이나 산업자본의 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를 왜곡 운영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반쪽 허용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금·산 분리가 우리 경제질서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질서 중 하나인데 어떻게 쉽게 완화할 수 있겠는가"라며 "벤처캐피탈처럼 수익 극대화를 위한 대출 등 다양한 기업금융활동을 제한한 것이 새로운 기회를 바라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애초 입법 목적이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좀 더 쉽게 해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말고도 통과된 법안들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감안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를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자본시장법 보완 입법을 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자본시장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늘리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착오 송금 시 보다 손쉽게 되돌려줄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법,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등 민생과 국민 편의에 보탬이 되는 법안들도 있다. 

또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의 통합건전성을 감독해 기업과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세월호·가습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5·18민주유공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윤 위원장은 인천시와 지역구를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인천과 남동지역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비 490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 밖에 백범로 간석오거리부터 만수주공사거리까지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 지원 예산과 간석자유시장 주차장 건설 예산을 별도 111억여 원 확보했고 노인복지나 학교 시설 보수·증축을 위한 정부 특별교부금 32억 원도 따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동구와 인천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항공MRO산업 유치·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계 정부 부처·기관들과 관련 협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윤 위원장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증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금융위, 법무부와 조율해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시급 법안 중 하나이고, 갑을관계 해소와 민생을 위한 가맹사업법이나 하도급법 개정안,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과 그린뉴딜기본법, 녹색금융촉진법에 대한 논의도 빠른 시일 내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를 비롯한 ‘핀테크산업의 혁신성장’과 동시에 국민들의 생활에 갈수록 깊게 파고드는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이 신설되고 ‘자금이체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대신 비은행권 금융사나 빅테크사들도 자사에서 고객에게 직접 계정을 발급해 은행 계좌처럼 자유롭고 편리한 자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일부에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지만 입법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시장이 변화·혁신하면 규제도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된 규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관계 부처·기관 간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한은 둘 다 지급 결제 제도를 포함해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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