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조치 연장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기업 고용 기한을 늘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 공공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종료 후에도 사회 진출에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행 제도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 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 기반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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