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낮은 온도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동상이나 저체온증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보호지침을 시행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환경미화원 한랭 작업 안전보호 지침’은 이번 지침은 환경미화원에게 난방용 휴게시설과 방한 장구, 물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한파 주의보와 경보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 단축, 작업 중단 등 충분한 휴게 시간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설치된 난방용 휴게실 5개소 외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따뜻한 음료, 생수 등을 구비해 안전하고 편안한 휴게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작업자들의 보온 유지를 위해 방한복, 방한모자, 장갑 등 방한용 물품과 함께 작업 시에도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개인별 보온병도 제공한다.

그동안 구에는 여름철 온열 질환에 대비한 폭염 안전 지침은 있었으나 한파 대비를 위한 별도의 작업지침이 없어 한랭 질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지침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한랭 질환 예방 가이드를 기초로 해 마련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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