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이 6일 양평군보건소 앞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양평군보건소 업무용 차량 등이 버젓이 불법 주차해 온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고 근절해야 할 군청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질러 이해하기 어렵고 기본적인 시민의식의 부재라는 지적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사회적 약자 등이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보행,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차량스티커는 크게 두 종류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 시에는 본인운전용으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를 가졌거나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장애인보호자가 운전 시에는 보호자운전용으로 발급된다. 또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사용하는 휠체어리프트 차량 등은 발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차량스티커를 붙인 차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땐 발급대상자인 본인이 동승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장애인차량스티커 부정 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 주차구역 불법 사용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 등이 부과된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시간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는 별개로 보건소 직원들의 이 같은 행태를 보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장애인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어느 지역에 가나 꼼수 주차하는 몰지각한 이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장애인단체 등이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A(51)씨는 "이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의 오랜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속상하다.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있어도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 게다가 솔선해야 할 군청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최소한의 양심과 시민의식 차원에서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세운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후속 조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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