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김포·부천시 제외) 소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취급한 대출액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이나 유흥업 등 대출 제외 업종과 신용등급 우량 업체,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의원 등은 제외된다.
한은 경기본부가 동 대출액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저리(2021년 1월 기준 연 0.25%)의 자금(업체당 7억5천만 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업체당 15억 원 이내)을 1년 이내로 지원한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설 특별자금 지원 조치가 지역 중소기업의 설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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