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연수구청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하루 최대 1천 명 이상이 발생하자 인천과 경기·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중 각종 모임을 통한 접촉이 확대돼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고 청장은 공적모임을 앞세워 간부공무원 등 직원 10여 명과 함께 식당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정오께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4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30여 분간 점심식사를 했다. 시민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려는 정부와 인천시방침에 따라 연말연시 친구는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도 취소하고 자중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해 시에 통보했다고 한다. 5명 이상이 식당 등에서 모이다 적발되면 감염병법에 따라 업주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럼에도 연수구는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공적모임’인데다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했다는 점을 앞세워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고남석 청장이 뒤늦게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하기는 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로남불’로 느껴졌을 일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취지는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해 보자는 궁여지책일 수 있다. 이 조치 때문에 시민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죽고 싶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묵묵히 따르고 있는데 정작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 인사들이 이를 어겼다면 시민들은 앞으로 누굴 믿고 따르겠는가.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방역수칙을 묵묵히 따랐던 시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에 대해 고남석 청장과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보상하고 해명할지 묻고 싶다. 여기는 ‘내로남불’이 난무하는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현장임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강한 처분과 함께 뼈를 깎는 반성과 사죄가 뒤따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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