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가 국토부에 위탁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대표적인 저탄소·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사진) 의원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가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맞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친환경·저탄소 운송 수단으로 불리는 철도망이 더욱 촘촘하게 구축돼야 한다"라며 "기재부 주도의 철도 예비타당성 제도는 비용·편익 중심의 일률적인 경제성 잣대에 치중한 측면이 커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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