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이날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8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여러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법이 의결됨으로써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날도 입장을 내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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