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안양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안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했다. 수혜자는 국가보훈대상자 5천900여 명이다.
안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가보훈대상은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부터 받아오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최대호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쉽게 잊어서는 안된다.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