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앞서 이 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이 처음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앞서 이 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이 처음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찾았다.

김종철 대표는 "노회찬 대표님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안’으로 내용이 변화됐다"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며 "중대재해 차별을 막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 수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의당이 당론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노 대표님의 정신에 따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28일간 이어온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대폭 후퇴했다며 보완 입법 의지를 다졌다.

김종철 대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양당 합의라는 미명 아래 허점 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도 "정의당과 노동자의 요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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