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수도요금 두 번째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치 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상 기업체와 자영업자에 한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 처리해 줄 방침이다. 절감 액수는 총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대책은 겨울철 코로나19 3차 유행 및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이 길어지면서 음식점,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시는 지난해에도 중소 상공인들에 대해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 특별감면을 시행해 17억6천여만 원을 덜어준 바 있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2.5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절벽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