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사진 = 연합뉴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사진 = 연합뉴스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인천지역에서 처음 발생했다.

12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3번(인천 3206번)과 54번(인천 3213번), 55번(인천 3214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총 9명이 참여하는 지인 모임에 참석했으며, 1월 1일에는 10명이 모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모임이 이뤄진 이틀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기간이었다.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을 상대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 기간 중 746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돼 이 중 52건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등 위반사례들이 나왔으나 코로나19 확진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임 참석자 중에는 앞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53번 확진자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연말연시 함께 모임을 가진 54번과 55번 확진자가 같은 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모임 참석자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7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해 확진 시에는 과태료 및 치료비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확인할 때 몇 명이 모였는지 체크가 되면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정부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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