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1년 상반기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파주시·농협·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등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원대상 귀농인을 선발하고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접해 결정된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려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천500만 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5년 이내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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