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주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서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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