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이 일패동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일패동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 등에 대한 신속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시는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 왔다.

현재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운영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 2곳에 대한 원상복구를 추진 중이며,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행정대집행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당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비롯한 합법적인 대집행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 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