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5천816건에 대해 8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매년 1월 1일 이후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6만7천500원)에서 5종(1만8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구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741)해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599-7200 또는 ☎1661-7200),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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