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회장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회장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총회장이 법원에서 일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의 혐의 가운데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전체 횡령액이 57억 원을 초과한다"며 "피고인은 평소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피고인이 사용허가 취소 사실을 알고도 행사 강행을 지시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조사해 불기소 처분됐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면서도 "화성경기장에서 신천지 행사를 하며 자원봉사단체 행사인 것처럼 허위 신청을 하고 사용허가를 얻어 행사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설 현황이나 교인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러한 요구는 협조를 전제로 하는 행정조사에 해당하며,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강조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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