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사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4일 권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타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정부의 영업 금지와 제한으로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국적으로는 30% 정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확진으로 폐쇄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은 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의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를 만드는 데 희생하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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