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인천시내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부정적이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어렵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694㎡,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천938㎡ 등 인천지역 136만8천632㎡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구와 계양구는 아직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정확히 어딘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오는 1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고시를 진행하면서 해제구역의 정확한 위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9만7천788㎡)과 제한보호구역(1천491만6천959㎡), 비행안전구역(8천565만9천537㎡) 등으로 총 면적기준이 2019년 해제면적인 7천709만6천121㎡보다 31% 늘어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지만 서구와 계양구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여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지자체와 주민들의 판단이다.

서구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에서 공문이 오지 않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으나 시천동에 52만㎡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불로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지만 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도 "이화·둑실동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일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제한구역은 워낙 규제가 강해 개발행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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