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어린이공원 담벼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쓰인 낙서(위)와 현수막으로 가린 모습.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수원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스프레이 페인트(래커) 등을 이용한 낙서가 도심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역 공공시설과 사유지 내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낙서와 욕설 등의 비속어가 표기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낙서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오전 11시께 팔달구 인계동의 한 어린이공원 담벼락에는 ‘XXXX’라는 비속어가 파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적혀 있었다. 공원에서 놀던 아이 4명은 낙서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춘 뒤 해당 비속어를 서로에게 사용했다.

팔달구 화서1동의 한 주택 담벼락에서는 ‘정우네 집 X’이라는 욕설이 노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적혀 있었고,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스케이트보드 시설에도 흰색과 검은색의 스프레이 페인트로 욕설과 비속어 등이 무분별하게 칠해진 상태였다.

팔달구 매산동의 8층짜리 상가건물 주차장 입구에서도 회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적힌 낙서가 발견됐으며, 해당 건물과 30여m 떨어진 작은 마트 외부 냉장고 덮개에도 흰색의 낙서 3개가 있는 등 이 일대에서 이 같은 낙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범죄는 2019년 영통구 광교신도시 일대에서 표지판과 건물 등에 독특한 문양의 그라피티 낙서를 한 20대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히는 등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모(13·수원시 팔달구)군은 "집 근처 어린이공원에서 친구들과 자주 노는데, 벽에 적힌 각종 욕설 등 비속어를 친구들이 따라 한다"며 "어떤 곳은 크게 욕도 써 있어 보는 내내 불편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원 등 공공시설에 표기한 스프레이에 대해 도색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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