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윤소희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44·여)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출생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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