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례보증(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서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이다.

올해 1월 기준 보증한도 여유 액은 141억 원이며, 이를 위한 보증서 추천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군포시 소상공인 282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대출이자의 2% 보전)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올해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을 편성했다.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취급 은행에서 상담받은 후 서류를 접수하고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대출 실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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