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영흥화력발전소 하역 부두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업체 대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6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5일 오후 3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영흥화력발전소 제2 연료 하역 부두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해 40대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주로 (공사) 수주 등 대외 업무를 맡았고 부서장들이 현장 관리업무를 했다"며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고 사고 전 비계 설치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 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며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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