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에 노후 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군청 건축과(☎031-839-2402)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가구 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30년 이상 단지는 최대 90%)이고,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 등으로, 신청 단지의 현장 확인과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심의 평가 시 공동주택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 배점표를 정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보수공사일 경우 배점을 높게 하고, 단지 내 쉼터 등의 유지·보수 또는 개선공사를 포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군은 지난해 10개 단지에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2008년부터 전체 100개 단지에 15억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해 왔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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