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CG)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CG)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인천지역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 경찰관들의 음주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지적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경장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차량에는 동료 경찰관 1명이 함께 탑승해 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16일에는 인천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B경장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B경장은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찰관들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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